청소년부모 정부지원받기의 모든 정보가 여기에!
청소년인데 자녀가 있는 분들 계신가요?
2023년 한 해동안 정부에서 양육비지원 시범사업을 한다고 하니 꼭 지원하세요!
지원대상, 지원내용,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서 밑에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1. 지원대상.
1) 부모가 만 24세 이하이며 최소 1명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
- 청소년부모, 즉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모두 만 24세 이하이어야 합니다.
- 엄마 아빠 모두 만 24세 이하, 즉 1998년도 이하 출생이어야 합니다.
▶ 둘 중 한 명이 만 25세면 지원 불가합니다.
▶ 자녀가 없는 경우에도 지원이 불가합니다.
상반기: 199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하반기:1998년 7월 1일 이후 출생자. |
2) 23년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의 저소득 가구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 표를 준비했습니다.
가구원수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중위소득 60% | 1,246,735 | 2,073,693 | 2,660,890 | 3,240,578 | 3,798,413 | 4,336,789 |
이 표를 기준으로 이보다 소득이 많아서는 안됩니다.
예를 들어 엄마, 아빠, 딸 이렇게 있다고 하면 3인가정이죠?
총소득이 월에 266만 원 이상이면 안됩니다.
표를 잘 확인해 주세요!
2. 지원 내용.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지원자들은 정부로부터 자녀 1인당 매월 현금 2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신청일로부터 최대 12개월간 지원을 받는다고 하네요.
1월에 신청을 하신 분들이 가장 좋으실 테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요즘 평균 분유값이 한 달에 18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많아 보이지 않은 돈이라도, 분유값은 지원이 되는 것이니 좋은 소식입니다!
3. 신청 방법.
1) 가까운 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합니다.
- 주민등록상 청소년 부모와 아이의 주거지 기준입니다.
2) 방문하신 주민센터에서 상담 및 청소년부모 양육비지원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 자세한 서류는 현장에서 담당공무원에 의해 안내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3) 대상자 조합 및 심사를 합니다.
- 신청자가 조건에 맞는지 심사를 하는 단계입니다.
4) 지원대상자로 결정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급여가 지급됩니다.
▶ 서류는 지원신청서, 거주확인서류, 소득판별서류, 가족관계서류 그리고 수급계좌통장사본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정확한 것은 주민센터에 미리 전화해서 알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4. 기타 질문에 대한 답변.
이 포스팅에서 기재된 것 이외에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거주지역 관할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주세요!
방문이 어렵다면, 가족상담전화 (1644-6621)로 연락하시길 바랍니다.
청소년부모라면 현재 학업이나 취업준비로 굉장히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혼자의 몸으로도 힘들었는데, 육아를 병행하면서 하신다니 정말 대단합니다!
정부도 이런 어려움을 알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신청하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으니까, 자격 요건이 되시는 분들 모두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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